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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&칼럼

  • [국민일보] 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… “성범죄·아동학대 피해자”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5.14 조회수  :  10,593 첨부파일  : 
  • 친구 의붓아버지에 성폭행 당해

    친구는 어릴 때부터 폭행 시달려

    가해자 처벌 지연되자 비관한 듯

    경찰, 세 번째 영장 신청한 상태



    청주의 한 중학교 2학년 A양은 수개월 전 친구 B양의 집에 놀러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다. 친구의 의붓아버지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. 집으로 돌아온 A양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,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.



    이 과정에서 C씨는 의붓딸인 B양을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았던 게 알려졌다. 두 친구는 각각 해당학교의 위(Wee)센터를 찾아, 성폭행 피해와 학대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. B양은 어릴 때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

   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거쳐 사실을 확인한 뒤 C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.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. 이후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모두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.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포함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91666